분만유도제의 부작용,위궤양 약이 분만유도제로 쓰이다니?
원래는 위궤양 약인 싸이토텍이 분만유도제로 쓰이고 있다.이 약의 부작용으로 자궁수축이 일어난다.
-싸이토텍 어떤 약인가?
싸이토텍은 미국(FDA)과 한국 등에서 구역질이나 구토 등 소화기 증상에 쓰도록 승인을 받은 약물로 미국 FDA는 ‘엑스’(X) 등급의 약물로 분류하고 임신부에 대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싸이토텍에 대해 위궤양 약물로 허가하고 해당 약품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그러나 일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싸이토텍이 자궁수축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값비싼 분만유도제 대신 빈번하게 사용돼 왔다.
- 싸이토텍 부작용 사례
한편 싸이토텍을 투여받은 임신부가 과다출혈로 자궁을 적출하거나 사망하는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수입 제약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나 보건당국. 산부인과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무허가 분만유도제 ‘싸이토텍’ 처방을 받은 임신부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었다. 지난 2007년에 청주지방법원은 성분을 유도분만제로 투여받은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당 의사에게 60% 책임을 물어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부산에서도 김모가 싸이토텍을 투여 받고 과다출혈로 자궁을 적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병원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반면 정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임 받은 법무법인씨에스의 이인재 변호사는 "전문가와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채 소화기증상 약물이 분만유도제로 투여되도록 방조한 정부에도 부작용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배경을 밝혔다.
의약품을 원래의 허가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이른바 ‘오프라벨 약’의 부작용이 잇달아 나타나, 오프라벨 약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프라벨로 사용되는 의약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앨러간 사의 보톡스는 원래 눈꺼풀이 떨리는 안검경련 치료 용도로 허가됐지만, 대부분 매출은 성형 분야에서 발생한다. 간경변에 따른 간성혼수의 보조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살 빼는 주사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진양제약의 ‘리포빈’도 마찬가지다. 위궤양 진통제로 허가 받았지만 자궁 수축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산부인과에서 분만유도제로 사용되는 싸이토텍(성분명 미소프로스톨)은 2006년과 2007년 잇달아 부작용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아무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작용 사례가 잇달고 있지만 식약청은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약품이 사용되는 이른바 오프라벨(off-label) 사용은 의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프라벨(off-label) 사용이란 (미국 식품 의약국에서) 인가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말한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김상봉 사무관은 “오프라벨 사용은 예컨대 하루 한 알 먹게 돼 있는 약을 의사가 세 알까지 먹도록 지시하는 등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행위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며 “의사의 재량에 따라 시술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문제이므로 약사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강아라 사무국장은 “의약품의 오프라벨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식약청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오프라벨 사용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또 "약품에 대한 허가 이후 유통 및 약품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각 품목마다 실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과실이므로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복지부의 소관이라면서 이번 부작용 사건에 대해서 관련될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건강정보 사이트 메디 119 (http://medi-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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