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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계약조건 한경 13년 노예계약!!?


소속사 SM엔테터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한경의 계약 조건이 공개됐다. 네티즌들은 "한경도 노예계약이었다"며 SM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경의 소장에 따르면 한경은 SM과 13년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2003년 1월 최초계약 때는 첫 번째 앨범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계약이 종료되는 내용이었으나, 2007년 12월 13년으로 연장됐다. 슈퍼주니어가 2005년 데뷔했고, 당시 한경의 나이가 21세(1984년생)였으니, 34세까지 SM에서 활동해야 한다. 한경이 연예활동을 중단하면, 중단한 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한경 측은 "최초 전속계약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중국인 한경이 한국 연예실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2차례에 걸친 부속합의도 SM이 제시한 수정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경은 교육기간 내 지각, 결석 및 지시에 불이행하면 최초 벌금 1만 원, 이후엔 2만 원을 내야 했다. 지시 불이행이 있을 때 제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500만 원 이내면 위약금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1일 이상 연락 두절 시 SM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게다가 한경은 모든 연예활동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 없이 SM의 결정에만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이 계약에 불만이 있어 다른 소속사로 옮기려고 해도 SM이 제시한 배상액이 걸림돌이다. 한경 측은 "소속사를 옮기려면 총 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의 일실이익 2배를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계약 기간 중 제작한 음반과 녹음한 곡의 소유권은 모두 SM에 있고,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아무런 대가 없이 SM에 양도된다. 심지어 자신이 작사·작곡·편곡한 곡도 SM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음반이 5만 장 넘게 판매되면 매출의 2%를 받고, 해외 활동은 순이익이 발생해야 60%를 받지만, 음반 수익은 슈퍼주니어 멤버 13명에게 분배되기에 의미가 없다는 게 한경 측의 설명이다.

"한경은 데뷔 이후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2년 동안 거의 쉰 적이 없다"고 밝힌 한경 측은 "무리한 일정 소화로 현재 만성적 스트레스다. 신경성 위염과 신장질환, 허리 디스크와 체력 저하를 겪고 있다"며 "SM 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싶다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한경의 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인터넷에는 "한경도 결국 노예계약인 건가"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요즘 시대에 5만 장이면 수익금 아예 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건 사람을 상품으로 보고 한 거래 같다" "아무리 키워줬어도 13년은 너무 한다" "창살만 없지 감옥 생활한 듯"이라며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속사가 위험부담을 안고 키워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배신" "이제 좀 컸다고 소송을 내는 건가" "애초에 왜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까"라며 한경의 소송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네티즌들도 등장했다.

이에 한경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한경은 소속사가 자신에게 투자했던 돈 다 벌어 줬을 것" "일반 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능력에 따라 계약하는 게 이치다"라고 반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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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빤딱이 Trackback 0 : 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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