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합니다.(보건소)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최저생계비 200%이하(272만원, 4인가구 기준)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보건소에서 쿠폰 발행)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소득 556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보건소)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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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0~12세 아동은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에서접종 시 평균접종비용의 30%(1회당 평균 8천원)를 지원 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모든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9개월/2세~5세)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건강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항목 : 신체 계측(신장, 체중, 머리둘레, 체질량 지수 등), 발달 평가(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 조기발견), 보호자 대상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교육 등), 구강검진 및 교육 
 -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일정소득 이하 가정(4인가구 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하위 50%이하(월 258만원 이하) 정부지원 단가의 100% , 소득하위 60%이하(월 339만원 이하) 정부지원 단가의 60% , 소득하위 70%이하(월 436만원 이하) 정부지원 단가의 30%
** 정부지원 기준단가 : 0세 38만3천원, 1세 33만7천원, 2세 27만8천원, 3세 19만1천원, 4세 17만2천원
- 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기준단가 전액 17만2천원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후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10. 3월 시행) 
-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차감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63만원이하 가정)의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초 · 중 · 고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출처 : 아가사랑 http://www.aga-lo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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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빤딱이 Trackback 0 : 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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