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등 보건복지부 육아지원책 다양

열 달 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첫 아이를 출산한 이씨(28)는 아이를 위한 생애 첫 선물로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신청했다. 이후 회사로 복귀할 것을 대비해 돌보미를 파견해 시간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이씨는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육아지원정책에 관심이 커졌다”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6종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검사 후 아이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특수조제분유를 지급받는 서비스다.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는 보건소에서 발행받은 쿠폰을 이용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 2012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보육ㆍ교육과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5세 공통과정(5세 누리 과정)’이 생긴다. 2006년에 태어나 2012년이면 만 5세가 되는 아이부터 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보육ㆍ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참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보건복지부가 평가인증결과가 우수한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평가인증제’를 통해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를 통과했는지 알고 싶으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을 참고하면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불편사항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접수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연 480시간 이내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준다.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이 차등 지급되며, 영유아 가구 월평균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에는 영아 종일제 돌봄 비용이 지원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마더하세요 캠페인’ 블로그(motherplus.bolg.me) 참조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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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빤딱이 Trackback 0 : 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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