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주택 대출요건 완화 자녀 많을수록 연말 공제액 상승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농어업인가정 등 집집마다 상황과 특성은 다르지만, 정부가 실시하는 육아지원정책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집에 꼭 맞는 맞춤형 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면 가계부담과 동시에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혼 2년 차 신씨(30)는 “배속의 아기를 위해 이사계획을 세우면서 주거계획과 자녀계획이 무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신혼가정을 위한 주택이나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기요금 감액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많아 제대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

주거부담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신혼가구에 한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대출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완화했다. 대출 대상은 결혼 예정 2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다.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다자녀가정 주택지원 혜택

육아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에게는 주택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5%내에서, 국민임대 주택은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의 대출한도 역시 다자녀가정에 한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기존 연 4.7%에서 4.2%로 인하됐다.

◎ 다자녀가정 연말정산 추가공제

자녀가 많을 수록 연말정산 혜택도 풍성해진다. 정부는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을 기본공제해 주고,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더욱이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자녀 2인 100만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출산 또는 입양한 당해 연도 해당 자녀는 다시 한 번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 다양한 가구 특성에 맞춘 특별한 지원

다문화 가정은 2011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가정은 보육 시설 이용 유무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45%까지 지원받는다. 이밖에 저출산 지원 정책은 ‘마더하세요 캠페인’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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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빤딱이 Trackback 0 : 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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